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
맞춤형급여가 뭔가요?
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.
「중위소득」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(4인가구 기준 5,729,913원)
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,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
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?
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교육급여 (중위 50%) |
’25년 | 119만 6,007 | 196만 6,329 | 251만 2,677 | 304만 8,887 | 355만 4,096 | 403만 2,403 |
주거급여 (중위 48%) |
’25년 | 114만 8,166 | 188만 7,676 | 241만 2,169 | 292만 6,931 | 341만 1,932 | 387만 1,106 |
의료급여 (중위 40%) |
’25년 | 95만 6,805 | 157만 3,063 | 201만 141 | 243만 9,109 | 284만 3,277 | 322만 5,922 |
생계급여 (중위 32%) |
’25년 | 76만 5,444 | 125만 8,451 | 160만 8,113 | 195만 1,287 | 227만 4,621 | 258만 738 |
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, 특히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부양의무자 범위 :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-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: 생계급여
* 단,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
- 소득기준(연소득 1.3억 이하), 재산기준(12억원 이하)
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,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- 신청시기 : 연중
- 구비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동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사용대차확인서,전대차계약서 등),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?
생계급여
중위소득 32%이내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.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생계급여 (중위 32%) |
768,444 | 1,258,451 | 1,608,113 | 1,951,278 | 2,274,612 | 2,580,738 |
의료급여
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.
본인부담 비용
구분 | 1차 (의원) |
2차 (병원) |
3차 (종합병원) |
약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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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| 입원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- |
외래 | 1,000원 | 1,500원 | 2,000원 | 500원 | |
2종 | 입원 | 10% | 10% | 10% | - |
외래 | 1,000원 | 15% | 15% | 500원 |
주거급여
2025년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
구분 | 가구원수 | 2025 |
---|---|---|
임차급여 지급기준 (기준임대료) |
1인 | 191,000 |
2인 | 215,000 | |
3인 | 256,000 | |
4인 | 297,000 | |
5인 | 307,000 | |
6인 | 363,000 |
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, 가구원수가 8~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%를 가산 (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(2인 증가 시 10% 인상)에 따라 적용)
2025년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(주기)
구분 | 경보수(3년) | 중보수(5년) | 대보수(7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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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배, 장판 교체 등 | 창호, 단열 등 | 지붕, 욕실 개량 등 | |
변경(2025년) | 590만원 | 1,095만원 | 1,601만원 |
교육급여
중위소득50%이내 가구의 초 · 중 ·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대,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기준 및 지원내역
지급대상 | 급여항목 | 지급내역 | 지급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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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 | 교육활동 지원비 | 1명당 461,000원 | 연 1회 일괄지급 |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|
중학생 | 1명당 654,000원 | |||
고등학생 | 1명당 727,000원 | |||
고등학생 | 교과서 |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| 연1회 일괄지급 | 학교로 지급 |
수업료 | 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| 분기별 지급 | ||
입학 | 입학시 1회 |
교육활동지원비는바우처(카드포인트 등)로 지급되며, 교과서대금‧입학금‧수업료는 납부면제
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(https://e-voucher.kosaf.go.kr)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
해산·장제급여 지원
해산급여
-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
- 1인당 70만원(쌍둥이 출산시 140만원)-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
장제급여
-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
-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-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