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투자기업 지원
지원기준
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규모 및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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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시·도 기업 이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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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공장 신·증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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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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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업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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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(지방세특레제한법)
취득세 : 신·증축(75% 경감), 대수선(40% 경감), 재산세 5년간 75% 경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