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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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0-176호 | 등록일 | 2010-02-02 |
담당자/연락처 | 손우한 / | 담당부서 | 경제과 |
제목 |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| ||
내용 |
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
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「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〈청원군,3차〉,사건번호 : 10수용0039호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2월 일
청 원 군 수
1. 사 업 명 칭 : 「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〈청원군,3차〉,사건번호 : 10수용0039호」
2. 사업시행자 : 한국철도시설공단
3. 공 고 목 적 : 위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의 열람공고가 의뢰되었기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중 일반이 열람토록 하고 열람기간 중 접수되는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함.
4. 열 람 기 간 : 2010. 2. 2 . ~ 2010. 2. . (15 일간)
5.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장소 : 청원군청 경제과
(☎043)251-3241 ~ 3245)
6. 재결신청내역 : 게재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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