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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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1-141호 | 등록일 | 2011-02-15 |
담당자/연락처 | 송정은 / | 담당부서 | 산림과 |
제목 | 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| ||
내용 |
청원군 공고 제2011 - 호
「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. 2. 15.
청 원 군 수
「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개선?보완하기 위함
2. 주요내용
가. 조례명 변경
청원군포플러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→
청원군포플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나. 위원장변경 (안 제3조)
군수 → 부군수
다.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지정 (안 제8조)
기금운용관 : 포플러 장학금업무 담당 부서장
기금출납원 : 포플러 장학금업무 담당 주사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?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원군수(산림과장, FAX 251-4009, 전화 251-342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의견과 그 이유)
개 정(안)
수 정(안)
사 유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
1) 우 편 : (우 360-706)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-3번지
청원군청 산림과
2) 팩 스 : 043-251-4009
붙 임 : 청원군포플러장학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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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