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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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1-175호 | 등록일 | 2011-02-22 |
담당자/연락처 | / | 담당부서 | 보건소 |
제목 |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청원군 공고 제 2011 - 호
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11년 월 일
청 원 군 수
1. 조례명 :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취지
? 보건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청원군민 및 청주시민이 인접한 보건소를 이용토록 하여 주민 편의 증대는 물론 만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?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(안 제9조제7항)
- 청원군·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
다만, 청원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용은 주민등록이 청원군에 등재 되어야 한다.
4. 의견제출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청원군수( 보건소장, FAX 251-4790, 전화 251-4161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○ 기타 참고사항
○ 보내실 곳 : (우363-844)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-2 번지
청원군보건소 진료담당
붙임 :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청원군 조례 제 호
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⑦ 청원군·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
다만 ,청원군 의약분업 예외 지역 이용은 주민등록이 청원군에 등재 되어야 한다.
부칙
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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