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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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1-470호 | 등록일 | 2011-05-20 |
담당자/연락처 | 이연옥 / | 담당부서 | 사회복지과 |
제목 |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청원군민 및 청주시민이 인접한 노인복지관을 공동 이용토록 하여 주민편의 증대는 물론
청원,청주 상생발전과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양질의 노인
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
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, 반영하고자 하오니 읍면에서는
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
2. 기획홍보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청원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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