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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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09-1302호 | 등록일 | 2009-12-08 |
담당자/연락처 | 배성호 / | 담당부서 | 축산산림과 |
제목 |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09년 12월 08일
청 원 군 수
1. 규 칙 명 :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취지
○『성수기 및 주말』과 『비수기 및 평일』숲속의 집 사용료를 차등 조정함으로써 특정일에 휴양객이 편중 되는 것을 방지하고
○ 운영상 일부 비미하고 현실과 불일치하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도모하 고자 함
3. 주요내용
○『성수기 및 주말』과 『비수기 및 평일』정의 개정(안 제3조)
- 『성수기 및 주말』: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- 『비수기 및 평일』: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
○ 숲속의 집 사용료 조정(안 제12조)
- 붙임문서 참조
○ 군민에 대한 시설물 사용 감면 비율 조정(안 제12조의3)
- 청원군민 신분증 제시자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50% 감면하는 것을 30%로 조정
○ 위탁기간 조정(안 제6조)
- 민간위탁자의 안정적인 휴양림 운영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 고, 기간연장시 청원군의회 동의 없이 군수의 권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
4. 의견제출
이 조례(개정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29일까지 청원군수(축산산림과장, FAX 251-3429, 전화 251-3423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○ 기타 참고사항
○ 보내실 곳 : (우360-706)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-3번지
청원군청 축산산림과
붙임 청원군 옥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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