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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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0-1033호 | 등록일 | 2010-11-30 |
담당자/연락처 | 유인기 / | 담당부서 | 경제과 |
제목 |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| ||
내용 |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중 대부업법 제8조위반(이자율제한)으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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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