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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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-5호 | 등록일 | 2025-01-03 |
담당자/연락처 | 김예지 / 043-201-4943 | 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
제목 | 2025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,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사전통지서, 가입촉구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기 반송자
2. 공고내용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
3. 공고기간 : 2025. 01. 03. ~ 2025. 01. 17. (14일간)
4. 공고사항
가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,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.
나.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3%이후 매월 1.2%씩 60개월 총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,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다.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5. 문 의 처 :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(☎043-201-4943, 4915, 49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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