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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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5-49호 | 등록일 | 2025-01-14 |
담당자/연락처 | 김정운 / 043-201-7305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『폐기물관리법』 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공시송달 내역 -
1. 제 목 : 『폐기물관리법』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처분근거 : 『폐기물관리법』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
3. 공고기간 : 2025. 1. 14. ˜ 2025. 1. 29.(15일간)
4. 대상자 및 처분(예정)사항 : 붙임 참조
5. 고지사항
가.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,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, 또한 과태료를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위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혹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『폐기물관리법』 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다. 또한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(부과액의 3%)이 부과되며,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(부과액의 1.2%, 최고60개월)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6. 기타문의 :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(☎ 043-201-7305, Fax. 043-201-734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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