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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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1-412호 | 등록일 | 2011-05-13 |
담당자/연락처 | 송진호 / | 담당부서 | 세정과 |
제목 |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「청주시 시세 감면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1. 5. 13.
청 주 시 장
1. 조 례 명 :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 취지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신설하고,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3. 주요내용
?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,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(안 제2조제1항)
?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신설함(안 제14조의2)
?「지방세법」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함(안 제16조)
4. 의견제출
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청주시장(참조 : 세정과장)에게 서면, 팩스(FAX),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《의견서에 포함할 사항》
-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주소,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전화번호
《의견서 보내주실 곳》
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(청주시청)
청주시청 세정과(전화: 200 - 2363, 팩스 : 200 - 238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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