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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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09-124호 | 등록일 | 2009-01-30 |
담당자/연락처 | 박영호 / | 담당부서 | 사회복지과 |
제목 |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청주시공고 제2009 - 호
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2009. 1월 30일
청주시장
1. 규칙명 :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취지
- 「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-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2조)
-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(안 제3조)
- 특별회계의 운용,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착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함(안 제5조의2)
4. 의견제출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19일까지 청주시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)에게 서면, 팩스(FAX),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<<의견서에 포함할 사항>>
- 규칙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주소,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전화번호
<<의견서 보내주실 곳>>
-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(북문로3가)
- 청주시청 사회복지과(전화: 043-200-2534, 팩스 : 043-200-25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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