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---|---|---|---|
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09-1238호 | 등록일 | 2009-09-22 |
담당자/연락처 | 남석화 / | 담당부서 | 총무과 |
제목 |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정 | ||
내용 |
1. 개정취지
ㅁ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 및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ㅁ 당직근무수당 지급 개선(안제7조제4항 개정, 제7조의2 신설)
-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
지급토록 개정
ㅁ 공무원증 규칙(총리령)을「공무원증 규칙」으로 개정(안제12조제2항)
ㅁ 육아휴직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(안제18조제2항제1호)
- 임신·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)
ㅁ 특별휴가의 조정(안제23조제1항 별표 3)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(2일→3일)
|
|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