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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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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공고(입법예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8-1963호 등록일 2018-07-20
담당자/연락처 연승철 / 043-201-2734 담당부서 지역개발과
제목 「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
「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조 례 명 :「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2. 예고기간 : 2018.7.20. ~ 8. 9. (20일간) 3. 예고방법 :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. 내 용 :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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