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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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고시 제2019-39호 | 등록일 | 2019-02-01 |
담당자/연락처 | 김수일 / 043-201-4693 | 담당부서 | 자원정책과 |
제목 | 폐기물처리시설(청주시 제2매립장) 입지 변경 결정(3차),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 고시 | ||
내용 |
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(청주시 제2매립장)이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제84조 및 같은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정으로 부지 내 면적과 지번이 변경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(청주시 제2매립장) 입지를 변경 결정고시하고,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및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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