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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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9-792호 | 등록일 | 2019-03-22 |
담당자/연락처 | 최기호 / 043-201-1616 | 담당부서 | 안전정책과 |
제목 |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청주시 공고 제 2019 - 792 호
「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. 3. 22.
청 주 시 장
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1. 폐지사유
「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를 「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의 중복성 등으로 기존 규칙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『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시행규칙』을 폐지함.
3. 의견제출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 : 2019. 4. 11. 까지(20일간)
나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전화, 이메일
▣ 보내는 곳 : (우편번호 28542)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(북문로3가) 청주시청 안전정책과
▣ 전화 : 043) 201-1616, 팩스 : 043)201-1709,
이메일 : tumbeong@korea.kr
다. 기재내용
- 규칙 폐지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,
- 주소,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 전화번호,
기타 참고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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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