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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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9-1609호 | 등록일 | 2019-05-31 |
담당자/연락처 | 전규영 / 201-1614 | 담당부서 | 안전정책과 |
제목 |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재입법예고 | ||
내용 |
「청주시 안전도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조 례 명 :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
2. 예고기간 : 2019. 5. 31. ~ 6. 20.(20일)
3. 예고내용 : 붙임참조
4. 예고방법 :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※ 재입법예고 사유 : 조례개정 대비표 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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