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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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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9-319호 등록일 2019-09-20
담당자/연락처 홍순기 / 043-201-2622 담당부서 도시재생사업과
제목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내용
2016.6.21. 조합설립인가, 청주시 고시 제2017-125(2017.4.21.)호로 정비구역지정, 청주시 고시 제2019-1(2019.1.4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원의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청주시 고시 제2019-316(2019.9.11.)호로 정비구역 해제·고시됨에 따라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2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. 붙임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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