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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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고시 제2019-377호 | 등록일 | 2019-10-25 |
담당자/연락처 | 차재호 / 0432012472 | 담당부서 | 도시개발과 |
제목 |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
내용 |
『도시개발법』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『도시개발법』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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