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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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0-617호 | 등록일 | 2010-06-15 |
담당자/연락처 | 정연수 / | 담당부서 | 민원과 |
제목 | 청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1.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청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청원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고,「청원군새주소위원회」를 「청원군도로명주소위원회」로 하며 건물번호판의 교부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「청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, 반영하고자 하오니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,
2. 문화공보과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청원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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