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---|---|---|---|
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고시 제2010-120호 | 등록일 | 2010-10-28 |
담당자/연락처 | 박종연 / | 담당부서 | 재난안전과 |
제목 |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골재채취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 통보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0년 10월 28일
청 원 군 수
1. 대상업체
- 업체명 : (합)성녕건업
- 대표자 : 연가희
- 소재지 :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46-3 무지개아파트 105-101
- 업종및등록번호 : 육상골재채취업 (청주 2006-1)
골재선별파쇄업 (청원 2008-05-04)
2. 공시송달기간 : 2010. 10. 28. ~ 2010. 11. 13.(15일간)
3. 공시송달장소 : 청원군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
4. 공지사항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나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청 재난안전과 (☏ 043-251-36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|
|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