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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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09-849호 | 등록일 | 2009-07-22 |
담당자/연락처 | 김태민 / | 담당부서 | 환경과 |
제목 | 청원군폐기물의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|
내용 |
1. 조례명 : 청원군폐기물의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취지
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세분화함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불연성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3. 주요내용
-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군수가 지정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할 수 있는 규정 마련 (안 제9조)
-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 (안 제11조의2)
-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세분화하여 규정 (안 제13조)
-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 취소 또는 변경으로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(안 제27조의2)
- 국가보훈 대상자 쓰레기봉투 무료 지원방안 마련 (안 제33조)
-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기준 개정 (안 제34조제2항 별표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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