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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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고시 제2011-6호 | 등록일 | 2011-01-04 |
담당자/연락처 | 김형아 / | 담당부서 | 축산산림과 |
제목 |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감수성 동물의 이동제한 고시 | ||
내용 |
충북 괴산군 사리면 구제역 발생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(격리 등의 명령)의 규정에 의거, 반경 10km이내의 아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한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.
1. 목 적 : 구제역 확산 및 전이방지로 양축농가 보호
2. 제한사유 : 충북 괴산군 사리면 구제역 발생
3. 기 간 : 2011. 1. 4 ~ 해제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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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