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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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1-36호 | 등록일 | 2011-01-10 |
담당자/연락처 | 조흥기 / | 담당부서 | 건설과 |
제목 |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| ||
내용 |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처분연월일 : 2011. 1. 10
2. 대 상 업 체 : 옥산면 오산리545-6 금정개발 외24개업체
3. 위 반 내 용 : 건설업 실적미달
4. 처 분 근 거 :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
5. 처 분 내 용 : 영업정지 2월(2011.1.10~2011.3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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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