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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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미원면 공고 제2011-5호 | 등록일 | 2011-08-10 |
담당자/연락처 | 김서연 / | 담당부서 | 미원면 |
제목 |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|
내용 |
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행정 상 관리주소 전환에 대하여 2차 이상 공고하였음에도
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그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후 공고 합니다.
아 래
가. 대 상 자 : 미원면 미원리 신춘우 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11.08.10 ~ 08. 17.
다. 공고방법 : 미원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미원면사무소 주소로 전환
(미원면사무소 : 미원면 미원리 303번지)
붙 임 1. 공고문 1부.
2. 대상자 명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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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