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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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09-964호 | 등록일 | 2009-08-28 |
담당자/연락처 | 경수호 / | 담당부서 | 사회복지과 |
제목 |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청원군 공고 제2009 - 호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 공시송달 공고
식품위생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의 규정을 위반(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,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)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(청문) 및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영업허가 취소
2. 당사자
- 업 종 : 단란주점, 업소명 : 톱텐단란주점, 대표자 : 박재순
- 소재지 :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94-7
3. 공고기간 : 2009. 8.28 ~ 2009. 9.11 (15일)
4. 처분의 원인된 사실 :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,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.
5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허가 취소
6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(영업허가 등)제4항·제75조(허가취소 등)제3항
7. 청문실시
가. 일 시 : 2009. 9.25. 14:00 ˜16:00
나. 장 소 :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(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44-1 청원군민회관내)
다. 주재자 :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박철규
8. 유의사항
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(청문의 진행)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(영업허가 취소)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9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☏043-251-3328)
2009. 8.28
청 원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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