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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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1-918호 | 등록일 | 2011-11-05 |
담당자/연락처 | / | 담당부서 | 사회복지과 |
제목 |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발송분 공고 | ||
내용 |
「장애인?노인?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1. 공고명칭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
2. 공시송달대상: 별첨
3. 공고기간 : 2011. 11.05 ~ 11.15 (15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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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