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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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옥산면 공고 제2011-37호 | 등록일 | 2011-12-29 |
담당자/연락처 | 박정순 / | 담당부서 | 옥산면 |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후 공고 | ||
내용 |
2011년 4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2011.11.25. ~ 12. 8. 기간동안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,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직권조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가. 거주불명등록일 : 2011.12.29.
나. 공고기간 : 2011.12.29. ~ 2012. 1. 4.
다. 공고장소 : 옥산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대 상 자 : 옥산면 호죽리 이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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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