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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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2-346호 | 등록일 | 2012-03-21 |
담당자/연락처 | 조흥기 / | 담당부서 | 건설과 |
제목 |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| ||
내용 |
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처분일자 : 2012. 3. 21
2. 업 체 명 : (합)신동아개발 대표 조정일
3. 소재지 : 청원군 오창읍 창리 41-6
4. 위반내용 : 보증가능금액 실효
5. 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
6. 처분내용 : 영업정지 4개월(2012. 03. 21 ~ 2012. 07. 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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