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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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2-352호 | 등록일 | 2012-03-23 |
담당자/연락처 | 조흥기 / | 담당부서 | 건설과 |
제목 |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| ||
내용 |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처분업체 : (주)해정건설
2. 시정명령일 : 2012년 3월 23일
3. 이행기간 : 2012. 3. 30일까지
4. 시정명령 내용 :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기간내에 통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
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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