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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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내수읍 공고 제2012-9호 | 등록일 | 2012-04-17 |
담당자/연락처 | 안희숙 / | 담당부서 | 내수읍 |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| ||
내용 |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2항,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코자 합니다.
1. 대상자 :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147-1. 조**
2. 직권조치일자 : 2012. 04. 17.
3. 통지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4. 통지방법 : 등기우편발송
5. 공고기간 : 2012.04.17.~2012.04.30.
붙임 :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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