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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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12-1116호 | 등록일 | 2012-10-08 |
담당자/연락처 | 김의동 / | 담당부서 | 민원과 |
제목 | 국가기초구역 설정 공고 | ||
내용 |
1. 통계·우편?학군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하여 통계 등 정보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함에 따라
2.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·면·동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,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여
3. 2012.12.21. 전국 동시고시를 위한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국가기초구역 열람공고문 1부.
2.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(별첨) 1부.
3.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현황 및 소재한 지번 현황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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