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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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09-1130호 | 등록일 | 2009-10-19 |
담당자/연락처 | 지소희 / | 담당부서 | 주민생활과 |
제목 |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||
내용 |
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◎ 개정이유 :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지급을 위함.
붙 임 : 청원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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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