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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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강내면 공고 제2012-6호 | 등록일 | 2012-10-26 |
담당자/연락처 | 박신영 / | 담당부서 | 강내면 |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| ||
내용 |
주민등록법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동법 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 및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2.10.26.~2012.11.02.(8일간)
2. 공고대상 : 강내석화길 하재춘 외 19명
3. 공고사유: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최고장 반송 및 신고 의무 해태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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