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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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옥산면 공고 제2012-4호 | 등록일 | 2012-11-27 |
담당자/연락처 | 안지나 / | 담당부서 | 옥산면 |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후 통지 및 공고 | ||
내용 |
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대상자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,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후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·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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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