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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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09-1384호 | 등록일 | 2009-12-31 |
담당자/연락처 | 이준경 / | 담당부서 | 환경과 |
제목 |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(2009년 1,2기 독촉분) | ||
내용 |
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(2009년 1,2기 독촉분)
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미거주 ·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2009. 12 31.
청원군수
1. 제 목 :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
2. 근거법규 : 가. 국세기본법 제11조
나.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
다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라.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
3. 공고기간 : 2009. 12. 31 ~ 2010. 1. 14 (15일간)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별첨
5.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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