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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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원군 공고 제2009-396호 | 등록일 | 2009-03-20 |
담당자/연락처 | 김훈아 / | 담당부서 | 재무과 |
제목 | 청원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가. 신성장동력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업, 지역전략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3년간 면제하되,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외
나. 면제 대상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탈세 정보가 포착된 기업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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