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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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0-62호 | 등록일 | 2010-02-09 |
담당자/연락처 | 강미선 /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행정예고 | ||
내용 |
1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설치)에 의거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에 앞서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,
2. 행정예고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가. 예고기간 : 2010 2. 9~ 2010.2 28(20일간)
나. 예고사항 :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장소 현황
(복대동 3005번지외 5개소)
다. 내 용 : 카메라설치시 의견수렴절차(행정예고) 의무화에 따른 주민의견수렴
붙임 : 1. 감사카메라(10. 2월 공고문)
2. 의견제출서(감시카메라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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