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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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-253호 | 등록일 | 2011-06-07 |
담당자/연락처 | 함종석 /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설치예정지 행정예고 | ||
내용 |
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)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전·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예고기간 : 2011.6.7 ~ 2011-6.27 (20일간)
2. 예고사항 :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취지 및 이전장소,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방법
3. 예고이유 : CCTV설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필요성
4. 예고방법 : 게시판 게시 및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1. 공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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