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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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1-603호 | 등록일 | 2011-07-04 |
담당자/연락처 | 이상표 / | 담당부서 | 체육청소년과 |
제목 |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청주시 공고 제 2011 - 호
「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
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아래와
같이 공고합니다.
2011. 7 . 8 .
청 주 시 장
1. 조 례 명 :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 취지
우리시가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
원하기 위하여 「학교급식법」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
센터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,학교급식지원심의
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
함
3. 주요내용
학교급식지원센터 정의 신설(안 제2조)
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
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(안 제8조)
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명시 신설(안 제8조의2)
위원회의 기능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10조)
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순화
4. 의견제출
이 조례(규칙)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7월 29일
까지 청주시장(참조 : 체육청소년과장)에게 서면, 팩스(FAX), 청주시 홈페이지
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《의견서에 포함할 사항》
- 조례 개정(폐지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사유)
- 주소,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전화번호
《의견서 보내주실 곳》
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(청주시청)
청주시청 체육청소년과(전화: 200 - 2256, 팩스 : 200 - 22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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