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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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-359호 | 등록일 | 2011-08-17 |
담당자/연락처 | 김연희 /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예정공고 | ||
내용 |
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공고
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
영업을 운영하던 영업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
폐업(직권폐업포함)을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않은 아래 업소에
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
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2011년 8월 17일
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
1. 공고기간 : 2011. 8. 17 ~9. 5(20일간)
2. 공고장소 : 청주시청 홈페이지, 청주시상당구청 홈페이지
3. 공고내용
가. 처분의 제목 :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
나. 당사자
- 성 명 : 박 선 우
- 주 소 : 보은읍 교사리 212
다. 업소명 : 양대군용암점
라. 소재지 :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99
마.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: 사업자 등록 폐업(동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-5106호 확인)
바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
사. 의견제출기한 : 2011. 8. 31일까지
아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: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
4. 유의사항
가.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,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(043-200-3338)로 문의바랍니다.
붙 임 :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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