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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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-415호 | 등록일 | 2011-10-07 |
담당자/연락처 | 김연희 /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처분사전예고 | ||
내용 |
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처분사전 예고
『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제24조(폐업 및 직권말소)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후 7일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,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중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기간 : 2011. 10. 7. ~ 2011. 10. 26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청주시청 홈페이지, 상당구청 홈페이지
3. 말소일자 : 2011. 10. 27
4. 의견제출기한 : 2011. 10. 21
5. 직권말소 대상업소
- 업 종 : 노래연습장
- 업소명 : 맥스노래연습장
- 대표자 : 이재석
- 소재지 :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54번지
- 예정처분 : 직권말소
6. 예고내용
-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나,
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하며, 의견제출 기간내에
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법적근거 :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
8. 문의처
- 담당부서 : 상당구청 환경위생과
- 주 소 : 상당구 우암동 354-23번지
- 연 락 처 : 043)200-3338, 팩스 : 043)200-3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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