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입법예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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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1-809호 | 등록일 | 2011-10-11 |
담당자/연락처 | 김창식 / | 담당부서 | 세정과 |
제목 |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 ||
내용 |
「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1. . .
청 주 시 장
1. 조 례 명 :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 취지
? 지방세기본법 제68조(징수촉탁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촉탁기관의 체납세징수시 수탁기 관에 교부되는 징수촉탁교부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, 지방세 분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별지서식 정비,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? 「지방세기본법」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(안 제2조제1항제6호)
?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신설(안 제3조제1항제9호)
? “납세의무 발생일(등기일 포함)”을 “납세의무성립일”로 변경(안 제3조제1항제5호)
? “징수대장”및“과징대장”을 “징수포상금 지급대장”으로 변경(안 제6조) 및 별지서식 정비
?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88조에 따라 인용조문 추가(안 제8조제2항)
?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순화
4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일 까지 청주시장(참조 : 세정과장)에게 서면, 팩스(FAX),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《의견서에 포함할 사항》
-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사유)
- 주소,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전화번호
《의견서 보내주실 곳》
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(청주시청)
청주시청 세정과(전화: 200-2383, 팩스 : 200-238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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