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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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1-426호 | 등록일 | 2011-10-12 |
담당자/연락처 | 김연희 /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숙박업소 직권말소 처분사전예고 | ||
내용 |
『공중위생관리법』제3조(신고 및 폐업신고)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후 20일
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,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의거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업소 폐쇄 등 직권말소,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기간 : 2011. 10. 12. ~ 2011. 10. 31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청주시청 홈페이지, 상당구청 홈페이지
3. 말소일자 : 2011. 11. 01
4. 의견제출기한 : 2011. 10. 26
5. 직권말소 대상업소
- 업 종 : 숙박업
- 업소명 : 은행모텔
- 대표자 : 채 순 희
- 소재지 :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1-3번지
- 예정처분 :직권말소(신고철회)
6. 예고내용
-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하나,
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하며, 의견제출 기간내에
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법적근거 :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11조
8. 문의처
- 담당부서 : 상당구청 환경위생과
- 주 소 : 상당구 우암동 354-23번지
- 연 락 처 : 043)200-3338, 팩스 : 043)200-3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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