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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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1-481호 | 등록일 | 2011-10-25 |
담당자/연락처 | 방윤숙 / | 담당부서 | 경제교통과 |
제목 |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)규정에 의거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,
폐문부재,이사불명,수취인불명,수취거절, 이사폐문, 기타 사유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
지방세기본법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1. 공고내용 :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(공고)
2. 공고기간 : 2011. 10. 25 ~ 11.08(15일간)
3. 납입기간 : 2011. 11. 09 ~ 11. 23(15일간)
4. 공고대상 : 박만순외 15건(붙임 참조)
5. 유의사항
-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주시 흥덕구청 경제교통과(043-200-8365)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
시중은행 및 전국농협,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
- 납입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
알려드립니다.
붙 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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