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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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2-157호 | 등록일 | 2012-03-15 |
담당자/연락처 | 유상선 / | 담당부서 | 경제교통과 |
제목 |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공고고 | ||
내용 |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행정처분
(영업정지)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.
1. 당초 행정처분 내역
- 대 상 : 훼미리마트 하복대2호점(흥덕구 복대동 2962)
- 내 역 : 영업정지 1월(2012. 03. 19 〜 2012. 04. 18)
2. 집행정지 사유
-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“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”
3. 정지기간
- 행정심판재결시까지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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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