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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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12-302호 | 등록일 | 2012-05-19 |
담당자/연락처 | 유상선 / | 담당부서 | 경제교통과 |
제목 | 담배사업법 위반자 청문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담배소매인 지정취소
2. 대 상 자
○ 성 명 : 임순자(삼화페인트)
○ 소 재 지 : 흥덕구 비하로 7(비하동 58-9)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
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
5. 법적근거 :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
6. 청 문
○ 청문일시 : 2012. 6. 5.(화)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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