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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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2-697호 | 등록일 | 2012-08-02 |
담당자/연락처 | 유길상 / | 담당부서 | 경제과 |
제목 |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체 행정처분 | ||
내용 |
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중 "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" 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) 제2항 제2호 및 대부업법 제4조(등록의 제한) 제6호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에 해당되어,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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