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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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2-343호 | 등록일 | 2012-09-05 |
담당자/연락처 | 이해신 / | 담당부서 | 환경위생과 |
제목 |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| ||
내용 |
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이 전부 철거되어 우편물 반송(사유:폐문)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항을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2012년 9월 5일
□ 공고사항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처분
2. 영업신고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: 2012. 09. 25
3. 처분 근거법규 :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
4. 대상업소 : 날마다좋은날(일반음식점) 이형열
4. 공고기간 : 2012년 9월 5일 ~2012년 9월 19까지
5. 의견제출기한 : 2012년 9월 24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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