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게재제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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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번호 | 청주시 공고 제2012-982호 | 등록일 | 2012-11-14 |
담당자/연락처 | 김진원 / | 담당부서 | 건축디자인과 |
제목 | 공동주택 관련 감정평가 의뢰 방법 변경 공고 | ||
내용 |
1. 건축과 - 4188(2010. 3. 5)호 및 건축디자인과- 8374(2012. 7. 12)와 관련입니다.
2. 상기호로 감정평가 업체 선정 순번을 결정 고시 운용하였으나, 이와 관련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 충북지회의 공문 요청 사항(관내 감정평가법인의 신설과 추천평가 법인 정정 통보) 및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원할한 민원처리를 위하여,
3.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및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,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법(기준)을 『주택법』 제38조의 2, 『임대주택법』제21조 제9항,『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』 제10조 제2항, 『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변경하고, 본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알리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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